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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첫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방법은
우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시, 군, 구청으로 가셔서
주택과에 가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처음이라 저 또한 정말 떨렸거든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물어보기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ㅎㅎ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아니면
분양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의
등록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준공공임대사업자는 90일 이내)
참고로 중요한 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잔금 전에는 등록을 미리 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신고 등록 방법은
본인 거주지에 위치한
세무서에서 신고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신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국세와 관련된 세금은
거주지에 위치한 세무서에서 주관하며
지방세에 관련된 세금은 건물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서 주관하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중 임대조건 신고 방법은
건물 소재지의 시, 군, 구청 주택과에 신고하며
필요한 서류를 말씀해드리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조건 신고서
(신고서 또한 주택가에 비치해 있답니다)
그리고 등록기간은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입니다.
임대차 갱신 시에도 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신청은
똑같이 건물 소재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 가능하시며
필요 서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과
감면신청서
(세무과에 비치해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신청은
신규 최초 분양 주택&오피스텔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은
-전용 60㎡ 이하는 100% 감면
( 단,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전용 60 ~ 85㎡ 이하는 50% 감면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은 85% 감면 대상일 것입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미만인
저렴한 오피스텔은 없으니깐요 ㅎㅎ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잘 보시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집 거주지의 해당 구청
주택가를 가셔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러 왔다고 하시면
친절하게 직원분이 알려드립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구청 직원분이 알아서 알려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궁금하거나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겁니다 ~
그리고 각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를 미리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