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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태료 범칙금 속도위반
안녕하세요
예전 일인데요 갑자기 과속
과태료 통지서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평소에는 항상 안전 운전하는데
잘못 왔나 해서 확인해보니깐
제가 과속을 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잠깐의 속도를 올린 덕분이네요
평소에 아무리 안전 운전하고 잘해도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요
일반 도로는 모르겠는데 고속도로가 한적하면
어찌나 질주 본능이 살아나는지 ㅠㅠ
원래 과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어떻게 탄생됐냐
알아보니깐 하조니더스라는
네덜란드 경주 선수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차량 운전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카메라라고 하네요
현재 지금에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로 발전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속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는지를
먼저 같은 과속이라고 해도 차종 하고
규정속도에 따라서 얼마나 더 가속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에 따라서
과속 과태료와 벌점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만약에
20km/h(규정속도 100km/h에서 120km/h)
이내로 과속했다고 하면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이며 벌점은 없답니다.
대 부분이 이 구간에서 많이들 걸리시는데요
그리고
21km/h를 초과하고 40km/h
구간부터 벌점도 함께 나오게 된답니다.
그 후에 또 규정속도에서 60km/h
초과가 된다면 14만 원의 과태료가 ㅠㅠ
그리고 일반도로보다 더욱 중요한
도로는 스쿨존이라고 하죠
보호구역 도로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일반도로의 두배의
과속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과태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서는
뒤에서 아무리 클락션을 눌러도
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속 과태료 범칙금 속도위반을
너무 내비게이션이나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많이 발생 한도로는
항상 위험 간판이 있답니다.
직선거리에서 갑자기 커브길이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메라를 설치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목적의 과속 카메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안전하게
눈으로 보면서 운전하시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며
과속 과태료 범칙금 속도위반
또한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기를
바라면서 안전 운전합시다 ~~^^
그리고 과속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가 만약에
날아왔다면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이파인(www.efine.go.kr)으로 가시면
교통 범칙금 납부 및 조회를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